[미술] 2025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아트인포
- - 행사기간 : 시작 : 2025-02-10 - 종료 : 2025-08-31 18:00
본문
ㆍ지원대상
① (요건)국내 거주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
(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③ (국민연금 가입)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④ (표준계약·예술인 고용보험)
- (표준계약)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1항에 비추어 5개 항목을
필수요건으로 작성되어야 함
- (예술인 고용보험)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표준계약 교육이수)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ㆍ지원대상 - 표준계약 체결예술인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ㆍ지원내용 - 최대 6개월 납부 보험료 50% 지원 - 최대 12개월 50% 지원 - 최대 3개월 50% 지원 ㆍ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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