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25대 이사장 및 임원선거 선출 무효판결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거 과정의 문제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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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는 사)한국미술협회 25대 이사장 및 임원 선거 선출 무효 소송에서 원고(허필호, 양성모 후보)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2월14일 오후2시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지하2층 공연장에서 긴급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지 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주요 판결 내용으로는 총회 개의 정족수 미달 및 의결권 위조, 대의원 총회 불성립,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불이행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16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제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및 임원 선거에 대해 허필호, 양성모 후보는 선거 과정의 부정 및 불 공정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주요 쟁점으로는 전자 투표 시스템의 투명성 및 보안성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및 공정성 의혹, 일부 회원들의 의결권 위조 및 부정 행위 였다.
이번 판결은 한국미술협회 역사상 최초의 선거 무효 판결이며,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한국미술협회는 재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선거 과정의 개선 및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한국미술협회 명의의 주최 주관 모든 행사 중지, 2024년도 대한민국미술대전(각 분야별 포함)보류, 한국미술협회 관련 공식 직무정지(사무, 행정 업무포함), 한국미술협회 금전출납 및 행위 업무정지 등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이광수 이사장 측은 항소할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미술협회 회원들은 재선거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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