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정 촉구
이인기 회장, “직접생산확인제도로 인해 디자인산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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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회장 이인기)가 7일 ‘직접생산확인제도’로 인해 디자인산업계의 극심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제도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 제조업을 보호·육성하고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품을 해당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에서 확인하는 제도가 ‘직접생산확인제도’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직접생산확인제도’가 그 순기능에 반해, 디자인 산업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에 ‘출판물 등’이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각(편집)디자인전문회사가 인쇄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이인기 회장은 “출판물 제작 시 디자인전문회사(기획/디자인)와 인쇄업체(출력)의 영역은 명확히 분리할 수 있고, 특히 디자인전문회사는 기획한 편집 디자인 의도에 맞게 고품질로 출력될 수 있도록 인쇄 감리까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전문회사가 오히려 인쇄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제품 디자인기업도 생산시설까지 갖춰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기 회장은 이어 “직접생산확인제도 때문에 일부 디자인전문회사는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을 중고 대형 인쇄기기를 마련하는 등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디자인 기획인력이 없는 일부 인쇄업체에서 계약을 따낸 후 디자인전문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디자인산업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고, 낮은 수준의 결과물 양산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시정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인기 회장은 “앞으로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외에 디자인산업을 저해하는 원인을 규명해 개선하고,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역시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디자인 전문기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업에 최적화된 인력을 양성, 디자인 권리 보호 등을 목적으로 1994년 결성돼 올해로 29년째 이어오고 있는 국내 최대 디자인 민간단체다. 현재 연합회에는 약 450개의 디자인 전문기업과 1만5000여명의 디자이너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별 8개 가입단체의 긴밀한 전국 네트워크 및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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