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202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본문
ㆍ지원신청자격
- 대상지 내 공공 유휴공간을 보유.운영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단체(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대중개방일 동안 현장 응대 인력 1인 이상 배치 필수
※ 작은미술관 조성비(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 관리 운영비를 위한 지원신청단체 자체 예산 혹은 협약
- 기관의 자체 예산, 보조금의 50% 이상 매칭 필수(선정 후 최대 3년간 매칭 필수)
예) 보조금(100%) : 최대 5,000만원, 보조금 50% 매칭 : 최소 2,500만원 이상
ㆍ사업기간
- 2025년 4월 ~ 2025년 11월(1차년도)
ㆍ지원내용 및 금액
- 선정 후 최대 3년 동안 지원 가능
- 단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3년차 연속지원여부는 당해년도 사업평가와 연속지원평가회의를 통해 결정
- 1개소당 최대 5천만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
- 2~3차년도의 경우 연속지원평가를 통해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ㆍ문의사항
- 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담당자(061-900-2352, 2346)
- 담당자 응대 가능시간 : 10:00~17:00(점심시간 제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