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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미술] 2026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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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포
  • - 행사기간 : 시작 : 2026-01-21 - 종료 : 2026-0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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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3호
2026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26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수원문화재단

01.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간 :2026. 4. 1. ~ 10. 31.
  • 지원내용 : 관내 전문예술인 및 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프로젝트
    - 장르별 창작사업

    [장르별 창작사업 범위]

    - 신곡이 포함된 음악 공연, 새로운 연출 작품, 새로운 안무 등
    - 신규 창작 결과물로 구성된 전시 등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총 지원규모 : 8,000만원

02.지원분야

분야세분류사업내용지원규모
공연
  • 연극(뮤지컬) 등
  • 현대무용, 발레 등
  • 다원예술 등
  • 기악, 성악, 작곡 등
  • 국악, 전통무용 등
  •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500 ~ 1,300만원
시각
  • 미술, 서예, 공예, 사진 등
  •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400 ~ 1,000만원
문학
  • 시, 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
  • 창작 작품집 발간, 제작 지원
    - 완성된 원고 제출 필수(오프라인 행사 선택)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출판비, 원고료 등 인건비, 우편발송료 등 인정
  • 기타 문학분야 오프라인 행사 등
300 ~ 500만원

※ 2024년부터 문학분야 상반기 공모로 통합 (하반기 공모 계획 없음)

※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03.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 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오프라인 필수)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6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에 해당)
    - 작품이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경우
    -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경우
    - 학/석/박사 학위 졸업 공연 및 전시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과 관련이 된 경우

04.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6. 1. 9.(금) ~ 1. 23.(금)
  • 접수기간 : 2026. 1. 21.(수) ~ 1. 23.(금) 18:00까지
  • 심의기간 : 2026. 2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6. 3. 6.(금) 예정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현장평가(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 지원사업 관련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필수

06.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기준 :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신청 방법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바로가기

08.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사업계획서, 개인경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서약서 등 포함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신청서 양식 내 필수 첨부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파일로 등록,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신청서’로 저장하여 제출
  • 추가제출서류
    - 창작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안무․연출 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A4)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하여 제출
    - 문학분야 중 출간(제작)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 원고 일체(수원문화지도 텍스트 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원고’로 저장하여 제출

09.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단체는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및 정산 필수
    자부담 계산기 바로가기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단체 중 과세대상자(과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는 부가세 관련 행정사항 준수 필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준수
  • 본인 사례비 일부 인정(총 사업비의 5% 이내)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 제출 기한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유의사항

  • 하나의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지원사업별 1건 신청 가능)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
  • 사업 수행시, 주최, 주관은 선정자 또는 단체명 필수 명시(선정자 또는 단체 외 명시 금지)
  • 재단에서 요청하는 지원사업 홍보 자료 필수 제출(행사 1개월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경우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다과, 회의비 등)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집행정산이 미비한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개인정보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으로,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 심의 제외

11.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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