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2026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
- - 행사기간 : 시작 : 2026-01-21 - 종료 : 2026-01-23 18:00
본문

수원문화재단
01.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간 :2026. 4. 1. ~ 10. 31.
- 지원내용 : 관내 전문예술인 및 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프로젝트
- 장르별 창작사업[장르별 창작사업 범위]
- 신곡이 포함된 음악 공연, 새로운 연출 작품, 새로운 안무 등
- 신규 창작 결과물로 구성된 전시 등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총 지원규모 : 8,000만원
02.지원분야
| 분야 | 세분류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
| 공연 |
|
| 500 ~ 1,300만원 |
| 시각 |
|
| 400 ~ 1,000만원 |
| 문학 |
|
| 300 ~ 500만원 |
※ 2024년부터 문학분야 상반기 공모로 통합 (하반기 공모 계획 없음)
※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03.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 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오프라인 필수)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6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에 해당)
- 작품이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경우
-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경우
- 학/석/박사 학위 졸업 공연 및 전시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과 관련이 된 경우
04.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6. 1. 9.(금) ~ 1. 23.(금)
- 접수기간 : 2026. 1. 21.(수) ~ 1. 23.(금) 18:00까지
- 심의기간 : 2026. 2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6. 3. 6.(금) 예정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현장평가(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 지원사업 관련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필수
06.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기준 :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신청 방법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바로가기
08.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사업계획서, 개인경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서약서 등 포함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신청서 양식 내 필수 첨부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파일로 등록,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신청서’로 저장하여 제출 - 추가제출서류
- 창작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안무․연출 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A4)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하여 제출
- 문학분야 중 출간(제작)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 원고 일체(수원문화지도 텍스트 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원고’로 저장하여 제출
09.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단체는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및 정산 필수
자부담 계산기 바로가기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단체 중 과세대상자(과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는 부가세 관련 행정사항 준수 필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준수
- 본인 사례비 일부 인정(총 사업비의 5% 이내)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 제출 기한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유의사항
- 하나의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지원사업별 1건 신청 가능)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
- 사업 수행시, 주최, 주관은 선정자 또는 단체명 필수 명시(선정자 또는 단체 외 명시 금지)
- 재단에서 요청하는 지원사업 홍보 자료 필수 제출(행사 1개월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경우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다과, 회의비 등)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집행정산이 미비한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개인정보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으로,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 심의 제외
11.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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